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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11월 22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주요 내용


 


적용대상 : 개인고객(은행, 증권・선물・종금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수협, 산림조합 등)


 


카드사・보험사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고객과 사전에 약정된 계좌로만 자금이체거래(예 : 대출금, 보험금 등)를 하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


 


적용거래 :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②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원 이상(1일 누적) 이체시 본인확인절차 추가


 


‘유효기간 내 공인인증서 갱신’ 및 ‘300만원 미만 이체’ 시에는 추가 본인확인 절차 없이 기존방식대로 거래 가능


 


(현행) 공인인증서 + 보안카드 또는 OTP


 


(변경) 공인인증서+보안카드 또는 OTP+휴대폰문자 또는 전화확인


 


전면시행시 증권 2개사(신영・유화), 저축은행 4개사(더케이・푸른・오릭스・우리금융), 우체국은 휴대폰문자로만 추가본인확인서비스를 실시하고, 추후 전화확인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기관별로 고객에 대해 旣사전공지)


한편, 고려저축은행은 10.14일부터 저축은행중앙회로 전산이 통합운영됨에 따라 현재 전산이관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통합시부터 추가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기대효과


 


(공인인증서 부정발급 제한) 사기범이 피싱‧파밍 등으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하더라도 온라인거래를 위한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


 


(무단이체 피해 예방) 300만원 이상(1일 누적) 자금이체시 추가확인절차를 거치므로 사기범에 의한 무단이체 피해를 예방

  • 참여기간 : 2013-11-22~2013-12-20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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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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