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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의 주식을 매매한 경우 모든 주주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특정 대주주만이 과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가 한정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2. 현재 국회에서 검토 진행중인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범위확대'와 관련하여 적정한 대주주 과세범위
- (현재) 코스피 : 지분율 2% 또는 연도말 시가총액 50억 이상인 자
코스닥 : 지분율 4% 또는 연도말 시가총액 40억 이상인 자
- (개정) 코스피 : 지분율 1% 또는 연도말 시가총액 30억 이상인 자
코스닥 : 지분율 3% 또는 연도말 시가총액 20억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