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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11월 22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확대 필요 여부





1. 현행 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의 주식을 매매한 경우 모든 주주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특정 대주주만이 과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가 한정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2. 현재 국회에서 검토 진행중인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범위확대'와 관련하여 적정한 대주주 과세범위


 


 - (현재) 코스피 : 지분율 2% 또는 연도말 시가총액 50억 이상인 자


          코스닥 : 지분율 4% 또는 연도말 시가총액 40억 이상인 자


 


 - (개정) 코스피 : 지분율 1% 또는 연도말 시가총액 30억 이상인 자


          코스닥 : 지분율 3% 또는 연도말 시가총액 20억 이상인 자

  • 참여기간 : 2013-11-22~2013-12-20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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