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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손해 배상제
: 악의적.고의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실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이외에 추가적인 배상책임 부과
*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 (당초) 기술자료 요구.유용->(확대) 부당 대금결정,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부당 대금 감액
-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각 지방 중기청, 중기중앙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 전국 14곳에 설치
: 신고센터에서는 피해기업에 대한 상담과 보호관리를 위해 신고접수부터 소송완료시까지 각 사건별 '신고기업 보호관'을 지정 운영
- 원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소송제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우대지원 실시
: ▲판로개척 지원 ▲유동성 자금지원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 징벌적 손해배상 위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자는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공익신고 보상금’ 수령
: 공익신고 보상금제도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진정 및 수사의 단서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해 보상금 지급
-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범위 확대 세부내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지도 제고 및 활용도 제고
: 전국 순회교육, 안내 팜플릿 제작배포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