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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부정경쟁 행위 조항)
-(현행) 타인의 상표・상호, 상품의 용기・포장 등 모방, 원산지 표시 오인, 인터넷 도메인이름 모방, 타인의 상품형태 모방 등
-(개선) 타인의 상표・상호, 상품의 용기・포장 등 모방, 원산지 표시 오인, 인터넷 도메인이름 모방, 타인의 상품형태 모방 등.
타인의 투자・노력의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