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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 (개요) 유통이력관리제도란 수입물품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통관후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신고하게 하는 것
■ (경과) ‘09.5. 관세법 개정으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 도입
■ (현황) ‘13.10.30 현재 유통이력관리대상으로 23개 품목 관리
< 문제점 >
■ 유통이력관리 대상 물품의 식별 곤란
ㅇ 현재 관리체계는 수입통관후 유통이력관리대상은 전산으로 유통이력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이관
ㅇ 이후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도매 또는 도소매업체)가 Uni-Pass로 거래내역을 신고
ㅇ 유통이력관리대상 물품에 별도의 표식을 부착하지 않아 신고 관련자들의 관리소홀 우려
< 정책보완(안) >
■ 유통이력관리 표시제 도입
ㅇ 유통이력관리 물품 거래자의 관리의식 제고
ㅇ 소비자로 하여금 유통이력관리제도에 대한 참여도 제고
■ 추진방안
ㅇ 관세법 제240조의 2 개정, 유통이력표시제 도입
(참조 : 관세법 제240조의 2 제4항: (전략) 수입물품을 내국물품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이행하는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