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관상 비관세장벽 전담인력 부족 ⇒ 체계적 관리 한계
ㅇ 타업무를 겸임하는 소수인력(3명)으로 급증하는 애로해소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
< 정책수정(안) >
■ 통관상 비관세장벽 해소 관세청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개선)
■ 세관당국간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출기업 지원 강화
■ 수출 및 현지기업 지원을 위한 신흥교역국 대상 해외 주재 관세관 파견 확대
■ 통관상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민・관간 소통 및 협업사업 발굴 및 추진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해외통관 정보제공 확대
■ 해외 현지 해소 네트워크 부족
ㅇ 해외 비관세장벽에 대해 현지 기업애로 발굴 및 통관단계에서 직접적이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관세관 네트워크 구축 미흡
* (現 6개국 9명에 불과) 미국(워싱턴・LA), 중국(북경・상해・홍콩), 일본, EU, 태국, 베트남
■ 정부 3.0기반 민・관간 소통을 통한 협치 확대 필요
ㅇ 통관상 비관세장벽 최접점에서 맞서는 수출 기업과 개도국 등 외국 현지 세관당국과의 협력 노하우를 갖춘 관세청간 다양한 협업 부족
* 현재의 인터넷 해외통관지원센터 운영, 기업간담회 개최 등외 민관간 시너지 효과 창출 사업 개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