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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11월 29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취지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하면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피해나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해당 거래와 관련된 당사자의 대금이나 급부 청구권 등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조정 중이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되, 신청인의 귀책사유나 기존 제도와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예외를 규정하였습니다.


신청을 취하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는 등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효를 배제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조정절차 종료 후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였습니다.


- 당사자가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조정절차에 불응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민법상 화해의 불성립과 유사함)


- 성질상 조정이 부적합하여 조정이 거부된 경우(신청인이 부적합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곤란할 수 있어 구제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내용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과 관련하여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추가해야 할 부분, 혹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참여기간 : 2013-11-29~2013-12-13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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