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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11월 29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디자인 재심사 청구제도 개선


 


- (현황) 거절결정된 디자인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거절이유를 보정하면 심판청구 없이 다시 심사받을 수 있으나


 


- '도면작성 오류에 한정'해서 재심사 청구를 인정하여 그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됨


 


- (개선) 도면작성 오류 이외에 '출원서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여 거절된 경우'에도 재심사 청구를 인정


 


- 재심사청구시 등록에 2개월 소요되지만, 거절불복심판청구시 등록까지 8개월이 소요

  • 참여기간 : 2013-11-29~2013-12-13
  • 관련주제 : 지역개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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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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