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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재심사 청구제도 개선
- (현황) 거절결정된 디자인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거절이유를 보정하면 심판청구 없이 다시 심사받을 수 있으나
- '도면작성 오류에 한정'해서 재심사 청구를 인정하여 그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됨
- (개선) 도면작성 오류 이외에 '출원서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여 거절된 경우'에도 재심사 청구를 인정
- 재심사청구시 등록에 2개월 소요되지만, 거절불복심판청구시 등록까지 8개월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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