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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11월 29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현황) 캐릭터의 일부 특징을 모방하여 제품화한 후 출원하는 경우 발생


 


□ (개선) 디자인보호법('13.5공포, '14.7시행) 및 심사기준을 개정


 


   - 유명캐릭터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이를 기초로 변형한 캐릭터 제품 디자인은 창작성 결여로 등록 거절하도록 심사기준에 규정


 


   - 출원 전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개정 디자인보호법)

  • 참여기간 : 2013-11-29~2013-12-13
  • 관련주제 : 지역개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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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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