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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캐릭터의 일부 특징을 모방하여 제품화한 후 출원하는 경우 발생
□ (개선) 디자인보호법('13.5공포, '14.7시행) 및 심사기준을 개정
- 유명캐릭터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이를 기초로 변형한 캐릭터 제품 디자인은 창작성 결여로 등록 거절하도록 심사기준에 규정
- 출원 전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개정 디자인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