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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12월 06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저희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인신보호법 개정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 인신보호관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신보호법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13. 11. 15)



○ 개정안의 주요내용
  - 인신보호관 신설, 수용시설 점검 및 구제청구 지원
    인신보호관이 수용시설의 위법수용 여부 등을 점검확인
    점검결과 위법한 수용사실 등을 발견시 본인(피수용자)에게 통보
    본인이 희망할 경우 검사에게 법원에 구제청구 해줄 것을 신청
    검사는 검토 후 법원에 구제청구 여부 결정



  - 인신보호 청구된 자의 이송 제한
    인신보호 청구가 된 피수용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인신보호결정 회피 목적 피수용자 빼돌리기 방지



  - 구제청구가 가능함을 고지할 대상 확대
    현재 : 피수용자 본인 → 개정후 : 본인 +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 중 본인이 지정하는자 1인 이상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인신보호법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 참여기간 : 2013-12-06~2013-12-10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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