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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 제정(4월), 시행령 제정(11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12월)
- 기본방침 수립 시 선도지역 지정기준 등을 포함하여 국무회의 보고
ㅇ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14년 예산 확보
ㅇ 선도지역은 쇠퇴의 정도, 인근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할 계획이며,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14년 상반기까지 지정을 완료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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