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DY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취지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하면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피해나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해당 거래와 관련된 당사자의 대금이나 급부 청구권 등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조정 중이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 다.
❍ 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되, 신청인의 귀책사유나 기존 제도와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예외를 규정하였습니다.
① 신청을 취하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는 등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효를 배제하였습니다.
② 다음과 같은 경우는 조정절차 종료 후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였습니다.
- 당사자가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조정절차에 불응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민법상 화해의 불성립과 유사함)
- 성질상 조정이 부적합하여 조정이 거부된 경우(신청인이 부적합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곤란할 수 있어 구제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내용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과 관련하여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추가해야 할 부분, 혹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