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배경
○ 현재 통계청에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귀농인 통계를 작성
○ 농림축산부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귀촌인 통계를 작성
○ 귀촌인 통계 작성에 따른 국민응답 부담경감과 행정자료 활용
제고를 위하여 작성기관 및 작성방식 통일 필요
□ 귀촌인 통계 작성 추진방안
○ 귀촌인 통계작성을 위하여 개념 재정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 제1안 : 도시(동)지역에서 농촌(읍면)지역으로 이주한 자 모두
→ 귀촌인 정의가 명료하나, 일시적인 전입자가 포함되는 단점
△ 제2안 : 도시(동)지역에서 농촌(읍면)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중
전입신고서의 전입사유가 "건강"인 사람만 포함.
→ "전원생활 등"에 "건강"만 포함되는 지에 대한 논란
△ 제3안 : 도시(동)지역에서 농촌(읍면)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중
특정직업(회사원, 교사 등) 제외
→ 모든 농촌 이주자에 대한 모든 직업을 파악할 수 있는 행정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통계작성에 어려움 예상
붙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