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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 층간소음 민원증가로 이웃 간 갈등 확산
- 공동주택 거주 인구의 증가
⇒ 공동주택 비율 : 58%(905천 세대 중 526천 세대)
- 지속적인 민원 증가 : 최근 3년간 연평균 12% 증가
⇒ ’10년 98건, ’11년 115건, ’12년 121건, ’13년 7월 현재 96건(단순 민원 제외)
❍ 연속적 사건・사고 발생으로사회문제화
-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사건(2012. 2. 9, 서울시 중랑구)
- 판사도 못 참은 층간소음 민사소송 줄이어(2013. 7. 7, 인천)
❍ 법적, 제도적 규정(피해구제)이 미약
- 2004년 이전 건축된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시공기준 없음
- 분쟁으로 신청할 경우 기준소음에 대한 입증 곤란
❍ 층간소음 분쟁의 자율적 해결 어려움
- 이웃간 상호 존중하는 배려와 양보의식 결여
- 대부분 이웃 간 감정격화로 분쟁 심화
□ 추진 실적
❍ 층간소음 관리 시범 공동주택 운영 : 1개소(공모지정)
- 시 기 : 2012. 5월
- 아파트명 : 녹원맨션(수성구 지산동), 542세대 1,600여명
- 추진효과 : 자체 층간소음 예방 규칙 제정․시행
․입주민 서로 상호 존중하고 양보, 배려하는 분위기 정착
․주민 자발적 참여로 공동체 의식 확산
□ 토론 내용
❍ 주민자율협약 생활수칙 개정(안)
- 온라인 정책포럼(정책토론)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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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율협약 생활수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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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일(세탁, 청소 등)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11시, 오후 8시부터 10시 사이에만 한다.
제 2항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웃에 소음을 일으키는 피아노 등의 연주 및 음향재생기의 사용을 금한다.
제 3항 : 공동주택내 에서 문을 쾅 닫는 것, 계단에서 뛰는 행위, 아이들이 뛰는 행위 등 일체의 소음은 오후 10시~오전6시에는 자제한다.
제 4항 : 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TV와 라디오 소음발생을 자제한다.
제 5항 : 모든 운동기구의 사용은 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금한다.
제 6항 : 샤워 및 배수는 오후 12시~오전 5시 사이에는 사용을 자제한다.
제 7항 : 상기 1-6번의 준수사항을 관리소에서 주 1회 이상 방송을 한다. |
※ 검토사항 : 맞벌이, 노인가구 등 다양한 계층을 만족하는 (안) 마련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