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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私人간의 민사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 고소・고발 등의 형사사법절차에 의존하는 사회적 풍토 만연
○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이 제기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이후 무고한 사람들도 피의자로 간주되고 수사의 대상이 되어 피고소인 인권침해 심각
○ 또한, 수사기관의 개입이 필요없는 민사사안에 대해 범죄혐의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수사력이 낭비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소모됨
<대안 제시>
○ 고소・고발을 줄일 수 있는 해결방안 모색
① 경찰자체 해결방안
- 접수단계에서부터 상담을 통해 범죄혐의가 있는 사건만 선별적 접수
- 불필요한 고소를 한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로 처벌 강화
② 검찰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해결방안
- 명백한 민사적 사안 등의 범죄에 대해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도록 협의
- 친고죄를 제외한 고소・고발의 경우 피해신고서로 접수하여 범죄성립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개선
- 현재 검찰에서 운영중인 ‘형사조정제도’를 경찰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협의, 법령개선 추진
③ 사회관행 개선 및 시민의식 개선 방안
- 개인거래 시 증빙자료 구비, 계약내용 검증을 소홀히 한 결과 다툼이 있고 분쟁이 빈발해 고소・고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거래관행을 선진화하는 제도 개선
- 민사소송의 시간이 과다소모 되고 강제집행이 곤란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민사소송절차 개선등을 통한 실효적 피해구제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