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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12월 23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憲裁’09.9.24 야간집회 금지규정(집시법 제10)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야간집회 전면허용, 현재까지 입법미비 상태 지속


 


야간집회 전면 허용 이후, 집회소음 등으로 국민 불편이 크고, 집회관리로 인해 민생치안 투입되어야 할 경찰력 낭비


 


  - ’10.7˜’13.9월 총 8,384건 야간집회에서 소음 등 민원 1,035발생 (소음 818, 수면방해 108, 영업방해 41, 도로정체 23, 기타 45)


 


  - ’10.7˜’13.9월 야간집회에 경찰력 126만여명(기동대 11,831개 중대, 경찰관 81,880) 동원


 


여론조사 결과, “84.1%가 야간집회 일정시간 제한 필요입장


 


타법 예


 


  - 공직선거법(102), 선거권자의 야간생활의 안정보호를 위해 23:00˜06:00 연설대담토론회 금지


 


  - 국민투표법(47)23:00˜06:00 야간 연설 금지


 


’10.7˜’13.9월간 야간집회(8,384) 분석 결과, 야간집회의 94.4% (7,918)24시 이전 종료, 집회권 충분히 보장 가능

  • 참여기간 : 2013-12-24~2014-01-23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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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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