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憲裁의 ’09.9.24 야간집회 금지규정(집시법 제10조)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야간집회 전면허용, 현재까지 입법미비 상태 지속
○ 야간집회 전면 허용 이후, 집회소음 등으로 국민 불편이 크고, 집회관리로 인해 민생치안 투입되어야 할 경찰력 낭비
- ’10.7월˜’13.9월 총 8,384건 야간집회에서 소음 등 민원 1,035건 발생 (소음 818, 수면방해 108, 영업방해 41, 도로정체 23, 기타 45)
- ’10.7월˜’13.9월 야간집회에 경찰력 126만여명(기동대 11,831개 중대, 경찰관 81,880명) 동원
○ 여론조사 결과, “84.1%가 야간집회 일정시간 제한 필요” 입장
○ 타법 예
- 공직선거법(제102조), 선거권자의 야간생활의 안정보호를 위해 23:00˜06:00 연설․대담․토론회 금지
- 국민투표법(제47조)上 23:00˜06:00 야간 연설 금지
○ ’10.7월˜’13.9월간 야간집회(8,384건) 분석 결과, 야간집회의 94.4% (7,918건)가 24시 이전 종료, 집회권 충분히 보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