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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12월 26일 시작되어 총 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 범죄 증가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법률 개정(제2차 토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ㆍ13세 소년에 대해서도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도록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하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찬반 여론이 형성됨


 


<연령 하향 필요 의견>


 


○ '12. 12. 7.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 등 10인, 현행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의안번호 3008호)


 


○ '13. 12. 4. 조선일보「전과 53범 13세 소년 형사처분 기록은 ‘0’」이라는 언론보도 게시


 


※ 만 14세 미만은 강도, 살인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최대로 받는 처벌이 소년원 송치다. 최근 소년범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범죄자로 낙인찍으면 범죄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다”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 '13. 12. 21. 새누리당 가족행복특별위원회 학교폭력대책 분과위원회(위원장 김상민 의원) “학교폭력대책 결과보고서”에 촉법소년의 연령을 기존 10~13세에서 10~11세로 소년법을 개정하자고 제안


 


※ (관련통계 및 주장) 2011~2012년 촉법소년의 범죄는 2만2,490건 이 중 93%는 12~13세(초6, 중1, 중2) 소년 저지른 것으로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는 636건임. 김상민의원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더 큰 문제”라고 주장


 


<연령 하향 신중검토 의견>


 


○ 소년에 대하여는 형벌보다는 교화를 우선시하여 형사책임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연령을 하향할 경우 국제인권기준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음


 


※ 만 14세 미만 : 독일ㆍ일본ㆍ오스트리아, 만 15세 미만 : 이탈리아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0호(2007년) 32․33항에서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함과 동시에 만 12세 이상인 국가에 대하여는 연령을 낮추지 않도록 촉구


 


※ 위 일반논평은 그 자체로서 국제인권조약은 아니나, 국제인권기구가 국제인권조약의 해석 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국가보고서 심의 기준이 됨


 


○ 헌법재판소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에 대해 전원 일치된 합헌 결정 “14세 미만이라는 연령기준은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없다”(2002헌마533)


 


○ 2011. 3. 25. 법무부에서 18대 국회에 제출한 형법 총칙 전면 개정안에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유지


 


위와 같은 상반된 의견 등을 참조하시어 소년법상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람


 

  • 참여기간 : 2013-12-26~2013-12-30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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