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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는 이번 HACCP 의무적용 대상에 ▲연매출 100억 원 이상 식품제조업소의 식품 ▲주문자상표부착(OEM) 및 위탁생산 식품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의 식품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 연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식품제조업소에서 제조하는 모든 식품에 대하여는 ‘17년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된다.
- 현재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는 2만3천여 곳으로 이중 100억 원 이상 매출업소는 400여 곳에 이른다.
○ 모든 주문자상표부착(OEM) 및 위탁생산 식품은 업체 규모에 따라 ‘14년부터 ’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 현재 주문자상표부착(OEM) 및 위탁생산 방식으로 제조하는 업체는 1,500여 곳 정도이다.
○ 또한 과자․캔디류 등 어린이가 선호하는 식품 및 영유아용식품을 포함하는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에 대해 ‘14년부터 ’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확대한다.
- 어린이기호식품 및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을 제조하는 업체는 전국에 7,000여 곳이다.
※ 8개 품목 : 과자․캔디류, 빵․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및 특수용도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