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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1월 17일 시작되어 총 4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현황


  ○ 영화는 그 상영 전에 영화진흥법에 의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


      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하며, 등급부여를 받지 않은 영화는


      극장에서 상영할 수 없음.


    [등급(5개등급)]


     ‣ 전체관람가,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18세 관람가, 제한상영가


 


 ○ 한편, 극장에서 상영하는 예고편 영화도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서


     상영해야함.


    [등급(2개 등급)]


     ‣ 전체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갑”의 의견







○ 극장에서 영화상영 전 예고편 영화 다수 상영하고 있음.


   - 상영하는 영화의 등급과 관계없이 예고편 영화 상영


    → 가족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 어린이가 12세 이상 관람가


        영화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 발생


 


○ 극장에서 상영하는 예고편 영화도 상영하는 영화의 등급(5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하여 제한 상영


 


“을”의 의견







○ 예고편 영화는 홍보용으로 제작되는 영상물로 그 대상을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영화산업을 위축할 우려가 있고, 해외의 경우에도


    예고편 등급은 본편 등급(5등급)과 별도 규정(2등급)하고 있음


 


○ 해외 사례


  - 일본 : 전체관람가 한 개 등급(연령과 상관없이 다수의 관객들이


            보게되므로 모두 G등급(전체관람가)수준으로 제작되도록 함.


  - 미국 : 배포, 게시되는 장소(인터넷, 영화관, 미디어 등)에 따라


            가부 형식으로 심의

  • 참여기간 : 2014-01-17~2014-03-24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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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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