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 영화는 그 상영 전에 영화진흥법에 의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
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하며, 등급부여를 받지 않은 영화는
극장에서 상영할 수 없음.
[등급(5개등급)]
‣ 전체관람가,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18세 관람가, 제한상영가
○ 한편, 극장에서 상영하는 예고편 영화도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서
상영해야함.
[등급(2개 등급)]
‣ 전체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 “갑”의 의견
○ 극장에서 영화상영 전 예고편 영화 다수 상영하고 있음.
- 상영하는 영화의 등급과 관계없이 예고편 영화 상영
→ 가족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 어린이가 12세 이상 관람가
영화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 발생
○ 극장에서 상영하는 예고편 영화도 상영하는 영화의 등급(5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하여 제한 상영 |
□ “을”의 의견
○ 예고편 영화는 홍보용으로 제작되는 영상물로 그 대상을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영화산업을 위축할 우려가 있고, 해외의 경우에도
예고편 등급은 본편 등급(5등급)과 별도 규정(2등급)하고 있음
○ 해외 사례
- 일본 : 전체관람가 한 개 등급(연령과 상관없이 다수의 관객들이
보게되므로 모두 G등급(전체관람가)수준으로 제작되도록 함.
- 미국 : 배포, 게시되는 장소(인터넷, 영화관, 미디어 등)에 따라
가부 형식으로 심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