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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1월 24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농림축산업용에 한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주요 개정내용>


 


ㅇ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별 승인기관 추가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새로운 용도를 신설하였으나 승인기관은 지정되어 있지 않음
   - ‘농업가공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축산업용’은 농촌진흥청에서 수입승인을 하도록 지정
   - 용도별 승인기관의 지정으로 수입업체의 혼선을 방지하고 법 집행이 명확해 질 것으로 기대


ㅇ 사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기관 변경
   -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이 수입승인을 전담하고 있으나 수입승인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명의로 발급되고 있어 업무추진상 효율적이지 못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수입승인을 전담하도록 변경
   - 수입승인기관의 변경으로 행정절차가 간소해 질 것으로 기대


ㅇ 당초 수입목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손상품이 발생하였을 경우 농업가공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사료용, 종자용, 식품용으로 수입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하역, 운송과정 등에서 손상품이 발생하여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한 절차 미비
   -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손상품이 발생하였을 경우 비료 등 ‘농업가공용’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 손상품에 대해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입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ㅇ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허가, 신고 및 폐쇄신고
   -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관리등급 3등급 및 4등급은 허가를, 1등급 및 2등급은 신고를 받고 이에 따른 절차를 정함
   - 생산공정이용시설을 변경 및 폐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변경 및 폐쇄절차 마련


ㅇ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
   -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승인절차 마련


ㅇ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표시방법 보완
   - 산물상태(야적 등)로 보관하는 경우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푯말, 안내표시판, 플래카드 등으로 표시사항을 표시
   -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운송하는 차량에는 누구나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유전자변형생물체 운송차량”임을 표시


ㅇ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관리기준 보완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농업가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활성화 처리시 해당 지역 농관원 지원장․사무소장에게 보고
   - 관련업체에서 수출입실적, 판매실적 등에 대한 정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법 제36조에서 관계공무원이 검사를 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필요시 수시보고를 받을 수 있고 정기보고사항이 강제규정으로 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어, 해당 기관장이 필요시 보고토록 임의규정으로 변경


ㅇ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방법 보완
   - 소각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유전자변형동물은 매몰의 방법을 이용하도록 보완


ㅇ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방법 및 절차 마련
   - 법 제26조의2(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가 신설되어 시행에 필요한 조사방법 및 절차를 정함

  • 참여기간 : 2014-02-03~2014-02-23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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