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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2월 04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원산지표시 확대」를 위한 가공식품 원산지 “수입산” 표시규정 개선





□ 토론주제 : 가공식품의 수입원료 혼합비율 변동에 따른 원산지 “수입산” 표시규정 개선


 


 ❍ 근거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고시)
                      제4조(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
    * 근거법률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별표 1 제3호마목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농수산물 가공품이 수입 원료를 사용하면서 원산지가 혼합되고 그 국가별 어느
     하나의 변경의 폭이 최대 15%포인트를 초과(연평균 3회이상)한 경우 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음(제4조제1항제2호)


 


      예시) [볶은참깨] 수단70% 중국30% → 수단20% 중국80%→ 수단50% 중국50%


 


                  : 복은참깨“(수입산)”으로 표시 가능


 


     - 반면,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원산지 혼합 변경의 폭이 15%포인트 미만일 경우


        원산지는 표시하고 혼합 비율 표시는 생략 가능한 것으로 규정(제4조제2항제1호)
 
      예시) [볶은참깨] 수단70% 중국30% → 수단60% 중국40 %→ 수단 50% 중국 50%


 


                  : 볶은참깨 “(수단, 중국) ”으로 표시 가능


 


 ❍ (문제점) 수입원료의 원산지를 숨길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원료 혼합 비율을 큰 폭으로
     변경하려는 업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변경폭을 15%미만으로 하는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
    * 15%이상은 수입산 표시가 가능하나 오히려 15%미만은 수입국가명을 표시


 


□ 개선안(토론내용)



 ❍ (현행) 특정 수입원료의 원산지가 혼합되고 그 국가별 어느 하나의 변경의 폭이 최대
      15% 포인트를 초과한 경우 해당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


 


 ❍ (개선안) 위 조문 삭제로, 특정 수입원료의 원산지가 혼합되고 그 국가별 변경이 


      폭이 연평균 3회 이상 변경될 경우
    - 혼합 비율 표시를 생략하고 연평균 혼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표시


 


    ⇒ 식품의 원료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는 확보되나 제조업체의 원산지표시


        관리노력(비용)이 증대됨 

  • 참여기간 : 2014-02-19~2014-03-11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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