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주제 : 가공식품의 수입원료 혼합비율 변동에 따른 원산지 “수입산” 표시규정 개선
❍ 근거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고시)
제4조(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
* 근거법률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별표 1 제3호마목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농수산물 가공품이 수입 원료를 사용하면서 원산지가 혼합되고 그 국가별 어느
하나의 변경의 폭이 최대 15%포인트를 초과(연평균 3회이상)한 경우 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음(제4조제1항제2호)
예시) [볶은참깨] 수단70% 중국30% → 수단20% 중국80%→ 수단50% 중국50%
: 복은참깨“(수입산)”으로 표시 가능
- 반면,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원산지 혼합 변경의 폭이 15%포인트 미만일 경우
원산지는 표시하고 혼합 비율 표시는 생략 가능한 것으로 규정(제4조제2항제1호)
예시) [볶은참깨] 수단70% 중국30% → 수단60% 중국40 %→ 수단 50% 중국 50%
: 볶은참깨 “(수단, 중국) ”으로 표시 가능
❍ (문제점) 수입원료의 원산지를 숨길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원료 혼합 비율을 큰 폭으로
변경하려는 업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변경폭을 15%미만으로 하는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
* 15%이상은 수입산 표시가 가능하나 오히려 15%미만은 수입국가명을 표시
□ 개선안(토론내용)
❍ (현행) 특정 수입원료의 원산지가 혼합되고 그 국가별 어느 하나의 변경의 폭이 최대
15% 포인트를 초과한 경우 해당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
❍ (개선안) 위 조문 삭제로, 특정 수입원료의 원산지가 혼합되고 그 국가별 변경이
폭이 연평균 3회 이상 변경될 경우
- 혼합 비율 표시를 생략하고 연평균 혼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표시
⇒ 식품의 원료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는 확보되나 제조업체의 원산지표시
관리노력(비용)이 증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