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가 간판이나 표지판에 가려 시민들의 이득이 침해되고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교통안전표지판외에 사설표지판이나 간판이 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아도 가지치기는 안된다고 합니다.
이 조례의 내용이 큰 문제로 생각 됩니다.
시민이 표지판을 달려면 점용료를 내고 설치합니다.
그런데 나무가 자라나서 사설표지판이 안보여도 가지치기를 허용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조례를 바꾸어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점용료를 내고 설치한 사설표지판의 보호를 위해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 하시는지 반대 하시는지 좋은 의견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