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제안서 원문]
□ 현황 및 문제점
○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법률 제10615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정하고 있음
○ 위 법률에 의거 기업, 회사, 가정 등 모든 부문에서 분리수거를 시행하고 있으나, 분리수거시 캔, 패트병 등의 경우 질량 대비 부피가 상당하여「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제7조(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운반)에 따라 시・군・구에서 폐기물 수거에 많은 인력과 차량 등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 개선방안
○ 다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빌라 등에 부피를 줄이기 위한 압착기 설치를 의무화 하여 음료캔, 패트병 등을 압착하여 분리배출토록 함
○ 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중략----설치・운영할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중략----설치・운영할수 있다.
③ ○○○세대이상의 아파트, 빌라 등에서는 폐기물 부피를 줄이기 위한 압착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분리수거시 음료캔, 패트병 등은 압착하여 분리배출 하여야 한다. (조항 신설)
[발제자 의견 및 토론에 부치는 사항]
○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폐기물 압착시설을 갖추어 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폐기물 수거 위탁 업체 및 위탁자(지자체, 공동주택 등)가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사료됨.
○ 단, 압착시설 설치 주체 및 비용, 사후 관리 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함.
○ 따라서 본 토론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폐기물 압착시설 설치 의무화 제안에 대한 타당성 및 효율적인 도입방안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