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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3월 03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ㅇ 현실태 및 개선방안


 


1. 심사위원 선정(의정부시 통・반 운영규칙 제2조 제2,3항)


○ 현 실태 : 통장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동장을 비롯하여 해당 동에서


5년 이상 거주 및 지역실정에 밝고 덕망을 갖춘 5인 이내로 구성


○ 운영상 문제점


통일된 기준 없이 각 동별로 다양하게 심사위원이 구성됨에 따라


심사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갈등이 야기될 수 있음


통장 후보자와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인사들로만 구성됨에 따라 개인별


친소관계에 의해 다소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음


○ 개선방안 : 동장・통장협의회장・주민자치위원장과 다른 지역의 동장 2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동 규칙 제2조 제2,3항 개정














 


추 진 부 서 의 견


 


 


 


심사위원회 구성을 5인 이내에서 “5인”으로 통일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른 지역의 동장 2명”을 포함시킬 경우 공무원 3명이


심사에 참여하여 담합의 오해소지가 있으며


다른 지역 동장의 참여는 후보자의 자질 등 사정의 인지가 어려워


심사의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기에 적절성 논란 가중 예상


2. 통장 심사 및 면접기준표」개선(동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현 실태 : 객관적인 평가항목(40), 주관적인 평가항목(60)






























구 분


심 사 항 목


객관적인


평가항목


(40)


주민등록상 거주기간(10)


5년간 봉사활동(10)


통장활동 집중도(10)


5년간 상훈(10)


주관적인


평가항목


(60)


품행 및 본인, 가족 건강(10)


통장활동에 따른 개인생활 유지 여부(10)


시 또는 동 추진사업 숙지여부(10)


집단민원 발생 시 대처방안(10)


다른 동에 대하여 장단점 파악 여부(10)


통장 활동 계획 적정여부(10)


○ 운영상 문제점


객관적인 요소보다 주관적인 요소의 비중이 높아 심사위원들의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 있음


평가항목에 따라 점수분포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고, 동장과 지역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대표로서 요건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빠져있음


○ 개선방안 : 객관적인 평가항목(45), 주관적인 평가항목(30)




























구 분


심 사 항 목


객관적인


평가항목


(45)


주민등록상 거주기간(10)


학력수준 및 사무처리 능력(5)


공무원・통장 등의 해당 지역행정 경력(5)


상훈 혹은 봉사활동(5)


전과・음주・조세체납 여부(10)


통장활동 집중도(10)


주관적인


평가항목


(30)


주민들에 대한 평가 등, 지역애착심(10)


활동 목표 및 계획, 시 및 동의 문제 진단 등(10)


정당 가입 여부 및 정치적 성향 및 정치인 친소관계(10)














 


추 진 부 서 의 견


 


 


 


주관적인 평가항목의 비중을 줄이는 것은 평가항목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판단되나「학력수준 및 사무처리 능력」항목은 통장협의회 내


학력에 따른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고, “학력철폐”라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역행하는 것으로 사료됨


또한,「전과, 음주운전 여부」는 경찰서 확인 등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음


 


대 책(개선방안)


- 통장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 하나인 봉사정신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력수준 및 사무처리 능력(5점)」항목을 제외하고「상훈(5점)」「봉사활동(5점)」으로 재분류하여 평가.


 


- 또한,「전과, 음주운전 여부」를 삭제하고「조세체납 여부」만 평가하여 5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선

  • 참여기간 : 2014-03-03~2014-03-21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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