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 개요
■ 공공데이터 개방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 대기,수질,토양측정망 자료(DB)는 기 개방중
■ 그 외 공공목적의 시험성적서 등 측정분 석자료 공개에 대하여 민원인과 토론필요
■ 원문데이터 개방시 민간활용 활성화 방안 검토
□ 우리원 보유 원문데이터(시험성적서 등) 개방 선결과제
■ 대부분 관/민원 의뢰 시험성적으로 의뢰 기관 공개가 원칙
■ 자체 생산하는 원문데이터는 표준플렛폼 구축이 필요(홈페이지 개편, 서버, 프로그 램 등 예산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