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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4월 14일 시작되어 총 3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제도개선 제안 아이디어 원문]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법령 상 주차구획 폭의 기준을 살펴보면(평행주차 이외)
- 경형 : 2.0m이상, 일반 : 2.3m이상
○ 시중에 판매되는 승용차량(SUV 포함)의 제원(전폭)을 살펴보면 (단위 : mm)
- 스파크: 1,595 악센트: 1,705 산타페: 1,880
○ 주차를 했을 시, 주차선부터 각 차량까지의 여유 공간을 살펴보면(단위 : cm)
- 스파크: 40.5 악센트: 59.5 산타페: 42.0
○ 각 차량의 전폭을 고려할 때, 경차전용공간에 사용하는 스파크의 여유공간 손해가 악센트에 비해서
약 20cm정도, 승용차량 중 전폭이 가장 넓은 산타페에 비해서도 약 2cm정도 발생함
○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경우, 최소 기준(2.0m)으로 구획되어있는 현실임
○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차 문을 열 때 옆 차에 문이 부딪히거나 여성운전자의 주차가 어려워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함
○ 차문을 크게 열어야할 상황이 많은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경차사용이 어려워짐
○ 경차사용 장려를 위해 쾌적한 사용 환경부터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

□ 토론방향
○ 현행 경형 차량의 주차구획 최소 폭 2.0m가 적정한지?
○ 적정하지 않다면 주차구획 최소 폭을 어느 정도 확대하는 것이 적정한지?
  • 참여기간 : 2014-04-14~2014-05-13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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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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