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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4월 19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현재 안산시많 H-2비자 소지자들이 법위반사레가 발생하기때문입니다
근로파견업체에서는 H-2비자 소지자들을 고용하는 행위는 12조제3항 32조제1항위반하여 불법고용을 자행하고있기때문입니다 노동부 법무부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인력이 없써서 단속할수없다는 것이 관계기관의 대답입니다
H-2 자체를 패지하면은 단속할필요가 없지않겠습니까
  • 참여기간 : 2014-04-30~2014-05-30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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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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