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소방기본법
제20조 (관계인의 소방활동)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20조 (관계인의 소방활동)
관계인은 --- (이하동일)
① 책임있는 관계인이 대피를 소홀이 한 경우 형을 가중한다
② 책임있는 관계인이 적극적인 피난활동으로 인명을 피해를 줄인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