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 고속도로 통행료는 국가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도로건설 비용등을 일반도로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사용 대가를 지불하게 위함임
○ 고속도로 이용자는 빠른 이동을 목적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고자 하나, 보수공사 등 기타 사유로 정체가 되어
본래의 사용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도 별다른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동일한 통행료를 납부해야 하기에,
이는 운전자에게 매우 부당한 처사임
□ 개선방안
○ 도로 관리의 주체의 사정으로(보수 공사 등) 인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상 고속도로 최저속도인 50Km를 넘겨서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체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 (10%, 20%)의 감면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
□ 토론방향
○ 도로 관리 주체의 사정으로 고속도로 최저속도인 50Km를 넘겨서 운행할 수 없는 경우 통행료 감면이 타당하다고 보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