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6월 03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급지급대상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계약과 5백만원이상의 용역계약임

ㅇ 상대적으로 소규모 계약인 3천만원 미만의 공사ㆍ제조계약 또는 5백만원 미만의 용역 계약에 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등은 선금지급제도의 대상이 아니므로,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등의 유동성 확보 등
을 지원하기 위한 선금지급이 필요한 상황

* 선금지급실적 총액 중 중소기업 지급비율(%): (’04)80.8, (’05)79.2, (’06)72.4, (’07)87

◦ 또한, 선금지급제도는 중소기업 공공조달 지원제도 중 중소기업 인지도 및 만족도가 매우 높아 제도개선시 실효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조달청 지원제도 중 선금지급제도 인지도 조사(08, 조달청): 4.5(평균 4.0), 선금지급제도 만족도: 서울기업 5.3(평균 4.2), 지방기업 5.4(평균 4.1)

□ 개선방안

ㅇ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만 적용되던 선금지급을 모든 계약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선금지급기준 완화

□ 토론방향

ㅇ 선금지급 기준 완화에 대한 의견
ㅇ 기지급한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 방안
  • 참여기간 : 2014-06-05~2014-06-20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0/1000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