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급지급대상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계약과 5백만원이상의 용역계약임
ㅇ 상대적으로 소규모 계약인 3천만원 미만의 공사ㆍ제조계약 또는 5백만원 미만의 용역 계약에 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등은 선금지급제도의 대상이 아니므로,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등의 유동성 확보 등
을 지원하기 위한 선금지급이 필요한 상황
* 선금지급실적 총액 중 중소기업 지급비율(%): (’04)80.8, (’05)79.2, (’06)72.4, (’07)87
◦ 또한, 선금지급제도는 중소기업 공공조달 지원제도 중 중소기업 인지도 및 만족도가 매우 높아 제도개선시 실효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조달청 지원제도 중 선금지급제도 인지도 조사(08, 조달청): 4.5(평균 4.0), 선금지급제도 만족도: 서울기업 5.3(평균 4.2), 지방기업 5.4(평균 4.1)
□ 개선방안
ㅇ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만 적용되던 선금지급을 모든 계약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선금지급기준 완화
□ 토론방향
ㅇ 선금지급 기준 완화에 대한 의견
ㅇ 기지급한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