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개선(안)에 대하여 국민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규제개선 건의 내용(규제개선 신문고 건의사항)
o 산림사업종합자금 전문임업인육성자금(임야매입자금)의 지원 대상 중 공익용산지는 제외되어 있어 매입이
가능하도록 개선요청
□ 산림사업종합자금(전문임업인육성) 제도 개요
o 사업 목적 :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 임업인 등에게 임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사유림경영을 선
도하는 전문임업인으로 육성코자 시행하는 사업
o 임야매입자금 관련 지원제한사항
- 임야 매입자금은 3.3㎡당 50,000원 한도에서 지원(초과분은 자부담)
- 법령에 의하여 산림이외의 용도로 지정 또는 개발계획이 확정된 임야 제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거래허가구역내 임야 제외
-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익용산지
- 산지관리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준보전산지(총매입 면적의 50%이상이 준보전산지일 경우)
* 여러개의 필지가 연접(연결)된 경우 총매입 면적, 인접(분리)된 경우 필지별 면적 적용
- 최근 5년간 임야매입자금을 대출 받은 자 (재원연도 기준)
- 직계 존․비속, 배우자간에 매매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도 개선(안) 및 향후 계획
o 공익용 산지중 산림사업이 가능한 산지에 대하여는 전문임업인육성자금(임야매입)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
< 공익용 산지의 종류 >
자연휴양림, 사찰림, 산지 일시사용 제한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공원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의 산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
구역
* 공익용 산지 중 자연휴양림의 산지를 제외한 산지는 사실상 산림경영이 불가능하므로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
해 지원하는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융자지원 목적과 상이함, 아울러 경영이 불가한 산지의 구입은 공익용 산지 해
제를 목적으로 한 시세차익 등 투기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으며, 재원이 한정되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산
지를 구입하려는 실수요자가 융자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융자지원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