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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6월 16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Ⅰ. 방산업계 실태와 연구개발 역량 강화 필요성
- 지난 2002년 이후로 세계 10위권, 30위권, 50위권 업체의 매출액 하한선은 증가추세이나, 국내 방산업계의 매출규모와 세계 순위는 정체상태
지속
-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역량은 세계 최고수준 대비 70% 전후이고, 산업구조 고도화 수준도 선진국 대비 상당히 저조한 실정
- 국내 타 주력산업은 민간주도적인 노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단계에 이미 진입한 반면 방위산업은 아직까지 내수시장 중심으로 정부
에 의존하는 ‘중점지원단계’에 고착화된 상황
- 일반적으로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업체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른 기술지향성, 시장(수출)지향성 확보가 필수요건
- 국내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위해서는 국내 방산분야 종사업체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시장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 글로벌 시장점유
율 확대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의 선순환 구조 형성 필수적

Ⅱ. 방산업계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저해요인
- 방산업계의 연구개발 역량 향상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방위산업 시장 환경, (2)국내 획득제도, (3)국내 방위산업 생태계 등 분야에
대한 중점 검토 필요
1.방위산업 시장환경 측면의 제약사항
- 방산 그룹사 입장에서는 정부 예산 의존적인 방산시장 규모의 제약으로 인해 민수분야 대비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이 불분명하여 그룹사 내 방
산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자원배분의 우선순위가 낮은 경향
- 이미 세계 방산시장은 상위 10대 업체가 53%, 상위 30대 업체가 75%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 국내 방산업체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방산분야 연구개발 투자에 선뜻 나서길 꺼려하는 경향
- 일반적으로 민수품목 대비 방산품목은 연구개발 투자 회수기간,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 등이 낮은 특성으로 인해 수요가 명확한 군 수요품목 이
외 추가적인 투자에는 소극적인 경향 존재
2.국내 획득제도 측면의 한계점
- 획득체계 상 전력화 계획의 불안정성(전력화 지연, 물량 감소 등)과 개발목표 관련 정보(ROC, CTE 등)의 공개·공유 미비 등으로 업체의 적극
적인 투자를 유인하기 곤란한 상황
- 현재 소요기획 과정에서 공급자로서 업체의 참여가 제한되어 업체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기술역량 축적 기회가 곤란해지는 부작용 초래
업체 자체투자 연구개발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미흡하여 시장지향적 연구개발을 유인하기 곤란한 상황
- 일부 연구개발사업에서 제안서 평가(특히, 복수입찰) 시 기술역량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하여 업체의 연구개발 역량 확보 노력을 저해하고 저
가 입찰을 유인하는 부작용 초래
3.국내 방위산업 생태계 측면의 한계점
- 아직까지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 구조 및 연구개발 역량 등에 대한 제반 실태조사와 이를 통한 분석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연구개발 역량강
화 방안 마련을 위한 목표지향적 획득/방산정책 시행 곤란
-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을 가진 민간업체가 지속적으로 방산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활동이 미흡하여 방산업계의 연구개발 역
량이 전반적으로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Ⅲ. 방산업계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방안
1. 기술역량 및 공급망의 경쟁력 위주 개발업체 선정(안)
가격위주의 경쟁이 아닌 기술위주의 경쟁이 자리매김하고, 적정 연구개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 시 기술역량 및 공급망
의 경쟁력 위주로 개발사업 선정
2. 업체 친화적 획득제도 마련(안)
향후 업체 친화적 획득제도 마련을 위해 연구개발 목표정보 공유 확대, 업체 친화적 ROC 설정 활성화, 업체 자체 연구개발 제도 구체화 마련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검토
3. 방산업체와 국과연과의 협력관계 강화(안)
향후 단기간 내 방산업체의 연구개발 역량 확보를 위해 국과연과의 연구개발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4. 방산업체간M&A를 통한 전문화·대형화 유인(안)
M&A를 통한 전문화·대형화는 단기간 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므로 범 정부차원에서 이를 유인하기 위한 장애요인 제
거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노력 필요
5. 우수연구개발역량 보유업체 정부인증제도 시행(안)
선택과 집중에 따른 지원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국방분야 원천기술 개발역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기업을 변별하여 방위사업청
이 인증하는“(가칭)국방전문기업”인증제도 도입
6. 질적부품국산화율 집계 및 인센티브 차등화(안)
부품국산화 시 국내업체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역량 향상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부품국산화율 산정방식을 다양화하여 정책활용성을 제고하고, 부
품국산화율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화 추진
7. 기품원 국방벤처센터 기능 재정립(안)
민간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이 국방벤처센터를 통해 국방시장에 진입하여 국방분야 전문기업으로 도약하도록 국방벤처센터의
기능 재정립, 방위사업청의 지원 강화
8. 국방과학기술표준분류별 업체 기술역량 집계·활용(안)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방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 국내 업체의 연구개발 역량을 조사·평가 · 관리하여, 역량 향상이 시급히 요구되는 기술분야를 식별
하고 목표지향적인 정책 추진 근거자료로 활용
9. 정기적인 방산업계 연구개발 역량 평가체계 구축(안)
향후 방산업계의 기술혁신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구성하고, 기품원이 본 지표들을 전문적으로 집계·관리 및 분석하기 위한 전담기관으
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 참여기간 : 2014-06-17~2014-07-18
  • 관련주제 : 국방보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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