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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6월 20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적당한 음주는 사회를 활력있게 하지만,
문제있는 음주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현재
심각한 병적 증상을 앓고 있읍니다.
의료계에서는
우리나라에 현재
약 170만에서 200만에 달하는
알콜중독 또는 의존증 환자가 있으며
'간질환' 등 음주관련 질병과
‘음주운전’등의 음주관련 사고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한 해에 약 2만여명이나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업무의 4분 1정도가
'만취자및 주폭자 처리'에
소비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음주자의 가족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고
끊임없는 가정불화,
가정해체위기와 가정해체를 야기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의료보험재정을 낭비하게 하고,
경찰업무를 가중시켜,
'민생치안''에 전력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단돈 1천여원 정도로
24시간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없이 술을 구할 수 있고
음주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읍니다.
알콜중독 또는 알콜의존증은
난치성 질병일 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이 그것을
질병으로 인식하기도 어려운데다가,
현행 의료보험제도로는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이 어렵고,
재발률 또한 매우 높습니다.
이로 인해, 약 4~700만명으로 추정되는
알콜환자의 가족들은 끊임없이 고통을 받게 되고,
‘의료비지출’등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도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주면허'제도가 반드시 실시되야 합니다.
모든 주류에 대해서 면허제가 어렵다면,
적어도 알콜도수 10도가 넘는 소주 등
일부 주류에 대해서만이라도
음주면허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 참여기간 : 2014-07-01~2014-08-31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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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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