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서 년도정정(2014년) 재전송 보냅니다.
재 정 신 청 서
신 청 인(고소인) 양 경자
피신청인(피의자) 이 경근외1명(황행철)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100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피신청인(피의자)에 대한 북부지방검찰청 2011형제 38691호 불법체포․감금죄 피의 사건에 있어서, 서울북부 검찰청 소속 검사 민경철 (정광일)이 2011. 12. 29. 한 불기소처분(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피고인) 바꿔치기 2013노529 사건 판결문 3개 생성 원심파기 결정 선고 (13년6.20.오전10시)대구 감성동 동명인 미제처리 사건등록 가상번지(역삼로 109-0)오류 틀리게 집행 되어 개선요청,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여 재정신청을 하오니 위 사건을 관할 북부지방검찰청에서 공소제기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이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통지를 수령한 날 : 2012. 1. 9.
신 청 취 지
피의자 이경근외1명(황행철)에 대한 북부지방검찰청 2011 형제 38691호 불법체포․감금 피의사건에 대하여 피의자 이경근외1명(황행철)을 북부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한다.라는 재판을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1.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 결국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인 바, 참고인 진술과 압수한 증거물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검토하면 본 건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여 그 증명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 남용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재정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피의사실 및 증거내용
2. 불기소처분통지서
3. 기타 증거서류 사본
2014년 6월 23일
재정신청인 양경자(kja)
서울 고 등 법 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