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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6월 27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분쟁의 대상토지는 (A)입니다.

해당 분쟁이 발생한 토지는 1988년 당시 옆, (B)의 건축을

허가 하기위해 (A)을 도로로 지정해서 분쟁이 발생중입니다.

현재 공부상 답입니다. 1988년 건축이전, (B)와 (A)는 둘다 답이었습니다.

당신 동내 거주민의 증언으론, (B)의 건축전 (A)은, 판자로 막혀있어 도로가 아니었다합니다.

도로관련..

토지사용승낙서도 없고,

마찬가지 도로대장도 없습니다.

현재.. 당시 건축 승인한 건물은 침해 사유토지(A)포함 4면이 4~6미터 이상의

도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도로의 기본 구비요건 이상인데 추가 승인?)


적법하지 않은 행위로 사유지를 공도로서 적용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청공무원의 주장은...당시 승인해준 건축물때문에 안된다. 그것뿐입니다.)
어떠한 법적 증거도 없습니다. 행정상 지정됐으니 무조건 따르랍니다.



질의를 사전, 서울시에 했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현행법상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써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나, 1999.2.8.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고,공고는 필요하지 않았으며 위 개정 시 비로서 그와같은 규정이 신설되었다.

라고..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나...해당 법령을 유권해석하기 위해, 판례를 찾아보니..

대법원, 1987.7.7, 87누240 판례 일부중...

건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이 "건축법제2조 제1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그 도로의 구간,연장, 폭 및 위치를 기재한 도로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고 규정하고 있음...

추가로 여러 판례가 있지만...중점 단편적 판례하나만 예시로 들었습니다.




서울시 답변만 듣자면...

1999년 이전에는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고,공고는 필요하지 않았으며..라고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사유재산권은 허가권자 재량에 집행권을 준다.입니다.
저도 당시에 허가권자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권력의 맛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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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법리해석을 요청하니...

뻔한 답변만 오더군요...


<ㅇ 답변내용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도로” 라 함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신고) 시 시장•군수•구청장 등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등을 말하며, 이 경우 건축법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동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지정.공고된 도로의 경우 그 도로의 폐지, 변경전까지는 별도의 이해관계인 동의절차없이도 건축행위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아울러, 허가권자는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시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건축법 제45조제3항)
- 건축법(법률 제5895호, 1999.2.8.) 부칙 제4조(기존의 도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는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물 건축을 위해 침해된 사유지를 공고나 알림도 없이 강제 지정된
상황을 설명했는데...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도로...?
누가 법령을 몰라서...질의를 하는줄 알았나봅니다.

분명...법령의 해석부분을 요청한건데 말이죠.


답답합니다...무슨 질의를 해도...

월급받고 일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건지...

봉급 받는 분께 여쭈었으면 좋겠습니다.
  • 참여기간 : 2014-07-08~2014-10-05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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