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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6월 27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행정심판을 신청했습니다.

소송으로 들어가기전 단계지요.

그럼으로 모든 법적 요건과, 판례등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고

승소하리란 생각에..금전,시간 소요를 줄이고자

심판으로 먼저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행정 공무원은 공무원인가...

판례나, 이치에 맞는 사항은 쏙 빼버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것만 추려서 결과를 도출하더군요.

대법 판례 여러건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사례인데...

일반상식,대법원 판례...등등 빼먹고 법적으로 A는 B니까...

그렇다...


어차피...저야 이런 경우를 당했으니 차후 대책을 생각하는데...


만일 잘못된 법리해석 판결로...

차후 다른이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어찌 할것인가 물으니...

더이상..질의나 그 어떠한 이의도 받지 않으니...

억울하면...소송 가시라...

끝...?

민본위주의 봉급받는 공무원 맞아요??? 다 월급쟁이들...

소송...적어도 1심당 500만원씩 3심가면...1500만원...

시간도 약 1년 6개월여...

말이 쉽다고...해결해줄수 있는 것도 엉망으로 만들고...

소송으로 가시라....???

차후 보완장치도 없는데...심판이 왜 있나 생각합니다.

공무원 당신들은 돈이 많아서...심판에서 판결 잘못나옴..

소송갈 시간과 돈 많으시군요...



적어도...사람이 판단해서 하는일이라 오류나 실수가 있을수 있으니..

적어도 서울시에서 잘못해결되면 중앙으로 돌려서 2심까지는 유지시키거나...

정확한 법리해석이나 판례사항이 있으면...

참조해서 재심 해줘야 하는게...원리 아닙니까?

당신들만 바쁘게 힘들게 삽니까?

서민들도 바쁘고 힘들게...더 궁핍하게 삽니다.

제도보완 안될바엔 차후 피해자를 위해서 제도철폐를 요청합니다.

제도 보완 안하고 운영할바엔...보완시킬수 있는 다른 부서로 이관하세요.
  • 참여기간 : 2014-07-08~2014-10-05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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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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