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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7월 01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에 대해 논의할 사항

1. 非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생산 비율(배점 20점)은 생산 공장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일
경우, 생산 공장만 별도 지정하게 되면 전체적인 기업 홍보 효과를 누리기 어렵기 때문에 지정 신청 의지가 저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생산 공장만 지정받아도 광고효
과 등 건강친화기업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시) 건강친화기업을 기업으로 지정하지 않고 “식품 유형별(빙과류, 초콜릿류 등)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빙과류 품목 건강친화기업 000회사”

2. HACCP 적용 식품 생산비율이 20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나머지 항목의 평가에서 만점을 받아야 적합 점수(총점 80좀 이상)가 될 수 있어, HACCP 미적용 사

업장에서는 건강친화기업 지정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HACCP적용 사업장에서 건강친화기업 지정 신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HACCP 적용 품목 의무화 확대(어린이기호식품 포함)
- ‘14.12.1.부터 매출액과 종업원수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 예정
(식품) 과자‧캔디류‧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국수‧유탕면류
(축산물가공품) 가공유류, 발효유류, 아이스크림류

(예시) 다양한 홍보(매체, 교육 등)를 통해,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을 경우, 기업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여 수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
다.

3. 위탁급식 영업자들의 건강친화기업 지정 유도 방안은?

(예시) 위탁급식 영업자들에게 건강친화기업의 기업 홍보 효과와 지정시 집단급식소 운영자와의 계약시 이점 등을 지속적으로 알려 어린이 단체급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해주시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여기간 : 2014-07-01~2014-07-30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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