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정법을 요약하면, 현직 공무원의 경력을 민간인 경력자보다 10% 상향 인정하겠다고 합니다(경력인정 관련)
2.대통령으로 폐지된 학경력 인정기술자제도를 다시부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경력 인정기술자제도란, 우리나라 80년대 건설경기가 급팽창되었을때, 건설현장에 기술을 관리감독하는 기술사가 턱없이 부족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였던 제도로서, 기술사 자격은 없지만, 학경력을 인정하여 기술사의 빈자리를 메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제도는, 2004년에 대통령령으로 폐지됬던 제도입니다
3.학경력 인정기술자제도는 이런 제도입니다
간호사 20년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 자동 의사가 되는 제도입니다
또, 변호사사무소 사무장이 20년 근무하면 자동 변호사가 되는제도입니다
세상에 이런제도가 어디있겠습니까
4.이공계말살
정부에서는 이공계를 육성한다고 합니다만, 이공계의 꽃이고, 이공계의 최고봉인 기술사제도를 이렇게 무력화 시킨다면 인공계를 전공한 학생은 어떤희망으로 살아갈것이며, 우리의 국가 경쟁력은 어떻겠습니까
5.제2 의 세월호 참사
기술사의 권위가 떨어지고 사회에 설자리가 없어진다는것은 제2, 제3의 세월호를 부르고 있는것입니다
결론,
1)국가발전을 저해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을 입안하는 국토부장관이 참여하는 공청회(포럼)를 열어서 직접적인 해명을 듣고자합니다
2)퇴직 공무원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는 관피아의 만행을 직접 해명하식 바랍니다
3)4만3천명의 대한민국 기술사에 대한 피해 대책을 듣고자합니다
4)의료관련 전공자(간호사, 의공학..)가 병원에서 경력을 쌓으면 자동적으로 의사가 되는법을 동시에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