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자가품질 보증물품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조달청에 국한되어 운영
* 전문검사기관 검사 면제, 조달청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우수조달물품 심사 반영 등
○ 자가품질 보증물품 선정기준이 다른 인증 심사항목과 중복될 수 있고, 심사항목이 많아 계약업체의 1.3%만 신청
- 자가품질보증 신청업체 수:(11년) 9개사 → (12년) 6개사 → (13년)17개사
* 자가품질보증 지정 업체 수 24개사 60개품명(‘14.6.30 기준)
□ 추진계획
○ 자가품질 보증물품에 대한 이용 확산 촉진
- 공공기관 적격심사 시 가점추가 등
○ 심사기준을 간소화하고 물품 유형별 심사기준 마련 등 개선
- 타 인증(KS, ISO 등) 심사항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간소화
- 물품 유형에 따라 별도 심사기준 마련, 제품심사 병행 등
□ 추진상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신설(2.7)
○ 한국농어촌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3.21)
- 자가품질보증물품에 신인도 가점 0.7점 부여
○ 「자가품질보증제도 이용 확산 및 고도화 방안」연구용역 계약체결(5.16)
□ 기대효과
○ 범정부적 이용 확산과 심사기준 간소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납품검사 비용 절감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