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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7월 21일 시작되어 총 5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현황 및 문제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각종 보험‧신탁 가입을 의무화
※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보험가입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출국 후 소재불명, 현지 수취계좌 부재 등으로 미청구 보험금이 발생
하고, 불법체류자의 경우 단속기관 등에 대한 통보우려로 청구를 기피함에 따라 미청구 보험금이 발생

□ 개선방안
○ 외국인근로자 입국전‧후 취업교육시 보험제도 교육 강화
○ 보험사업자가 보험가입 사실을 주기적으로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
○ 해외 미청구 보험금 찾아주기 업무 프로세스 가동

□ 토론방향
○ 외국인근로자 미청구 보험료 찾아주기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방안이 위의 개선방안 외에도 어떤 것이 있는지?
  • 참여기간 : 2014-07-21~2014-08-21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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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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