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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7월 25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외국인을 고용할때는 반드시 노동부 로부터 고용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파견업체에서 고용할수있는 체류코드는 F6 영주권소지자외에는 근로파견업체서 고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무부나 노동부는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해주고 있고요 단속인력이 부족해서 단속을 못한다나요 일력이 부족해서 단속을 할수 없다면 H-2비자를 패지하는길많이 최상책이라고 봅니다 부디 H-2비자를 패지하여 법질서를 바로잡아 주기를 바람니다 이는 정책적으로 해결할 과제이옵니다 불법행위가 너무도 커졌습니다 반드시H-2비자를 패지하여야 한다구 봅니다
  • 참여기간 : 2014-08-05~2014-10-24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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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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