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정기분 세목(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에 대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납부토록
시중 은행창구와 구청에서 자동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금납부를 위해 은행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바쁜 생활에서 자칫 실수로 세금을 연체하는 경우도 막을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함께 신청하면 500원을 공제받는 혜택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이체 제도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이용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