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입국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일정한도를 정하여 면세
ㅇ $400이 적용하는 기본면세한도와 술․담배․향수의 일정량*을 면세하는 별도면세한도를 분리 운용**
* 술 1병(1ℓ이하이고 400$이하), 담배 1보루, 향수 60㎖
** 별도면세한도가 $500 수준임을 감안하면 총 면세한도는 $900 수준임
ㅇ 연혁: (’79) 10만원 ⇒ (’88) 30만원 ⇒ (’96) $400
□ OECD 대부분의 국가*도 기본면세와 별도면세한도를 분리 운영
* 미국만 기본면세와 별도면세한도를 통합운영(통합면세한도 $800수준)
ㅇ 별도면세한도는 국제기준(개정교토협약)에 따라 와인 1병(2ℓ)․증류주(1ℓ), 담배 1보루 및 향수 1병으로 비슷
ㅇ 기본면세한도는 국가별로 다양*하며, OECD 평균 $650 수준
* EU ?430($580), 일본 $2,000 캐나다 $737, 스위스 $333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상향한다면
어느 정도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 의견을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