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형사조정제도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가 마련된 이후(‘10. 8.), 의뢰 및 성립건수 꾸준히 증가
○형사조정 적합 사건 필요적 조정의뢰 검토, 상근조정 위원 및 즉일조정, 전문분야별 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청별 실정에 맞는 자체 조정위원 교
육 실시 등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형사조정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시행(‘14. 1.)
○형사조정 진행 방식에 대한 통일 기하고, 당사자들이 형사조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형사조정 매뉴얼(고지문)’작성·송부(‘14. 1.)
○형사조정 활성화 방안 및 위원들과 소통 강화를 위하여 전국 형사조정위원 협의체(18개 지검 위원장)와 간담회 개최(‘14. 3.)
○제도개선 건의, 자체 형사조정 활성화 방안을 검토, 일선청 의견을 적극 반영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대검 예규) 개정 예정(‘14. 4.)
○형사조정 조건부 합의시 공증제도 활용, 집행력 부여 방안 검토(‘14. 5.)
- 피해자의 공증비용을 지원토록 기재부 등 협의
○형사조정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책자 발간․배포 및 집합 교육 실시 예정(‘14. 6.)
○형사조정 우수청 및 우수 조정위원 검찰총장 표창 수여(‘14. 7. 12.)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범죄피해자 및 가해자
-피해자는 형사조정을 통하여 손쉽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도 용서를 바탕으로 조속히 사회복귀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이해관계집단 : 해당사항 없음
□ 기대효과
○범죄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하지 아니하고 비교적 손쉽게 형사조정을 통하여 피해보상을 받게 되어 사법비용의 절감효과가 있고, 가해자는 피
해회복 과정에서 실질적 사건해결과 진정한 용서를 바탕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