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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8월 04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승계 집행문 부여 신청서 (채권자 비꿔치기 유령회사 인도)
박세혁 법무관입니다.



대한해운이 보낸 답변서입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2014. 7.25일자로 제안하신
국민제안[강제집행신청서(회생채권, 유령회사 협조자 퇴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으로 아래와 같이 7.29일 이송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달사항 : 강제이행금 부과 여부에 대하여 귀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분류 요청합니다.




제목 : 강제집행서(회생채권,유령회사 협조자 퇴거 )



1AC-1407-009289






2014년 07월 29일
이 메일은 양경자 님에게 발송된 메일입니다.




양경자님 의제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내용은 국민신문고 나의 이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제목 : 강제집행서(회생채권,유령회사 협조자 퇴거 )



1AC-1407-009289



2014-07-29 00:43:15 양경자



2014-08-09 ~ 2014-08-10



행정/자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청하신 내용은 국민신문고 나의 이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참여기간 : 2014-08-15~2014-08-16(24시 종료)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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