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혁 법무관입니다.
대한해운이 보낸 답변서입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2014. 7.25일자로 제안하신
국민제안[강제집행신청서(회생채권, 유령회사 협조자 퇴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으로 아래와 같이 7.29일 이송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달사항 : 강제이행금 부과 여부에 대하여 귀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분류 요청합니다.
제목 : 강제집행서(회생채권,유령회사 협조자 퇴거 )
1AC-1407-009289
2014년 07월 29일
이 메일은 양경자 님에게 발송된 메일입니다.
양경자님 의제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내용은 국민신문고 나의 이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제목 : 강제집행서(회생채권,유령회사 협조자 퇴거 )
1AC-1407-009289
2014-07-29 00:43:15 양경자
2014-08-09 ~ 2014-08-10
행정/자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청하신 내용은 국민신문고 나의 이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