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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8월 09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중앙지법 사법보좌관 (김세정) 결정 정본 (2014.타채 21943,21944) 이의 신청서
-------- 원본 메일 ---------
보낸사람: 사법사용자지원센터
받는사람: nickfeelme1@hanmail.net
날짜: 2014년 8월 08일 금요일, 13시 41분 03초 +0900
제목: [사법사용자지원센터]안녕하십니까 사법사용자지원센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법사용자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내용 정리하여 회신 드립니다.

가처분 사건(민사보전신청)은 채권자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카확) 사건은 채권자나 채무자 양측에서 각각 따로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만 신청하거나 채무자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법사용자지원센터(02-3480-1715)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사용자지원센터 올림.
  • 참여기간 : 2014-08-20~2014-08-21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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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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