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가업승계 관련 세제지원을 위한 대상기업 확대 및 요건 완화 지속 제기
□ (개정내용) 금번 세제개편(8.6.발표)시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
완화하는 방안 마련
①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 대상 : 매출액3천억원미만 중견기업 ⇒ 5천억원
- 가업요건(피상속인요건) ①피상속인이 10년이상 경영 ⇒ 5년이상, ②특수관계자 포함 보유지분50%(상장기업30%)이상 ⇒최대주주 1인 보유지분
25%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 가업승계요건(상속인요건) ① 2년이상 사전 가업요건 ⇒ 폐지 ②상속인 1인 전부 상속 ⇒ 공동상속허용(대표자 지분 공제)
- 사후관리의무 ①사후관리기간 10년 ⇒ 7년,
②사후관리의무
㉠업종유지(세분류내 변경 허용) ⇒ 소분류+중기청 사업전환 승인
㉡가업재산 처분금지(20%,5년내10%) ⇒ 법인폐지, 개인50%
㉢고용유지[매년80%+10년평균 100%(중견120%] ⇒ 매년유지 폐지, 7년평균 100%
㉣지분ㆍ대표자유지, 휴폐업 금지등 ⇒ (좌 동)
②가업 사전승계증여세과세특례의 적용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요건ㆍ사후관리의무를 완화
* [현행]30억원,10%특례세율 ⇒ [개정]100억원,10%(과세표준30억원이상 20%)
-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연부연납(5년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