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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8월 18일 시작되어 총 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제도개선 제안 아이디어 원문]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종업원은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종업원은 그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 문제점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소집교육만을 통해 인정하고 있어 교육참석에 따른 시간 및 비용부담 과중됨.
-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되어 교육 미이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
- 소방안전교육을 월1회 정해진 날에 실시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소방안전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선방안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사이버교육 과정 개발
○ 일정시간 사이버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통과 시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사이버교육 이수 시 소방안전교육 이수한 것으로 인정

□ 토론방향
○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기 힘든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사이버교육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 참여기간 : 2014-08-23~2014-09-23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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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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