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납세자들이 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 쓰기 사업을 2011년부터 추진해 왔음
- 2013년 시행된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에 대해 일반 국민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향후 새로 쓰기 사업에 반영 필요
ㅇ 개선 사례
- 새로 쓰기 사업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을 전부 개정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부기하다”, “부의 표시”와 같은 어려운 표현을 익숙한 표현으로 정비
- 한 개의 조문에 지나치게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경우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
- 표, 계산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조문 서술 방식 적극 도입
-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중 중요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률만 읽고도 과세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ㅇ 토론방향
-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이 납세자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지?
- 그 밖에 알기 쉬운 세법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