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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8월 21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는 중소기업 대상업종(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42개 업종)에 대하여 지역별,업종별로 구
분하여 5~30%까지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로 2014년 12월 31일로 일몰종료함에 따라 동 제도의 일몰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

□ 지원대상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42개 업종

□ 지원내용 : 지역별․업종별로 5~30% 세액감면

ㅇ 소기업* 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운영 : 10% 감면
ㅇ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조업 등 나머지 40개 업종 운영 : 20% 감면(수도권 외의 지역인 경우 30%)
ㅇ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 및 소매업, 의료기관 운용업 운영 : 5% 감면
ㅇ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등 나머지 40개 업종 운영 : 15% 감면
ㅇ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운영 : 10% 감면

*소기업의 범위 : 매출액 100억원 미만
- (제조업) 종업원수 100명 미만
- (작물재배업․어업․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여객운송업) 50명 미만
- (기타 사업) 10명 미만

**지식기반산업 :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물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
보서비스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 참여기간 : 2014-08-22~2014-09-02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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